학회공지사항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논문상 규정(2013년 3월 15일 이사회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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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30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논문상 규정

(2013315일 이사회 제정)

 

1. 취지

한국경제학회는 경제학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논문 발간을 장려하여 우리나라 경제학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논문상을 수여한다.

 

2. 심사대상 연구물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제학연구에 발간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3.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절차

경제학연구 논문상심사위원회는 당해 연도 편집위원장, 총간사위원 그리고 각 분야의 간사위원들로 구성된다.

각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심사표를 작성하여 총간사에게 제출하고 총간사는 심사위원회 회의에 집계결과를 발표한다.

심사표는 다음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각 항목당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 연구내용의 독창성

- 연구방법론의 타당성

-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심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표 집계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논문을 논문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심사표 집계결과 최고득점 논문이 2편이상일 경우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자 무기명 투표를 통해 논문상 수상 대상을 선정한다.

 

4. 수상 및 수상금액

경제학연구 논문상2월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수상한다.

경제학연구 논문상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3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