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ESG
  • 기간2022/04/14 ~ 2022/05/04
  • 조회3262
이번 설문은 한상범 교수(경기대)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최근 ESG(E: 환경, S: 사회적 가치, G: 지배구조)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ESG 관련 논의는 기본적으로 비재무적 요소를 강조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관련된 규제가 증가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ESG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 한국에서 가장 미흡한 점(혹은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32%

2. ESG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응답율: 32%

3. ESG는 기업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기업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32%

4. 최근 증대되고 있는 ESG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중 어떤 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32%

1. ESG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 한국에서 가장 미흡한 점(혹은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강창희 ③ G(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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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선 ③ G(지배구조)

    지배구조 문제로부터 상호견제, 시장규율 등의 작동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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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열 ④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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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④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E(환경), S(사회적 가치), G(기업거버넌스)의 모든 부문이 취약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탄소배출량이 세계 6위인 국가이고(2020), 근로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나라이며, 기업거버넌스 수준이 아시아 12개 국가 중 9위에 불과한 나라입니다(ACG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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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③ G(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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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일 ④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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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① E(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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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수 ② S(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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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④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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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수 ④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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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범 ④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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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③ G(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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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림 ④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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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석하 ⑤ 기타 (아래 기타 의견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E, G가 S보다 시급한 과제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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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④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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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배 ③ G(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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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④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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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④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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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③ G(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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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진 ① E(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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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③ G(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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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③ G(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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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① E(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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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③ G(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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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② S(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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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③ G(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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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④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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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석 ④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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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④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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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④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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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정 ① E(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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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③ G(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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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지희 ① E(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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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G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강창희 ② 그 중요성은 인정되나 그린워싱과의 구분이 쉽지 않아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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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선 ③ 실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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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열 ③ 실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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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④ 기타 (아래 기타 의견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ES와 G를 구분해서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목적이 환경보호와 사회적 가치실현에 있지 않은 만큼 경영자와 주주에 의한 ES 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위싱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결국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이윤보다 상위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경영자들도 있고, ES 관련 주주행동주의는 실제 환경보호와 사회적 가치실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주 이익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활동을 굳이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자 보호로 대변되는 G는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기업 목적에 완벽히 부합되는 가치로서 기업 경영자 본연의 책무입니다. 기능과 효과를 따져서 할지 말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잘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힘든 과제입니다.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막강한 영향력에 비해 일반주주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도 제도개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참고로, G가 개선되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감소, 자본투자의 효율성 증대 (경제 전체적으로는 자본배분의 효율성 증대), 기업가치 상승, 자본시장 발전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입증된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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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③ 실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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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일 ② 그 중요성은 인정되나 그린워싱과의 구분이 쉽지 않아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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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② 그 중요성은 인정되나 그린워싱과의 구분이 쉽지 않아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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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수 ③ 실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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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③ 실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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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수 ③ 실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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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범 ② 그 중요성은 인정되나 그린워싱과의 구분이 쉽지 않아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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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② 그 중요성은 인정되나 그린워싱과의 구분이 쉽지 않아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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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림 ② 그 중요성은 인정되나 그린워싱과의 구분이 쉽지 않아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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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석하 ③ 실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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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① 단편적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소비자 및 경제전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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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배 ② 그 중요성은 인정되나 그린워싱과의 구분이 쉽지 않아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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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③ 실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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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③ 실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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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③ 실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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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진 ③ 실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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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② 그 중요성은 인정되나 그린워싱과의 구분이 쉽지 않아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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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③ 실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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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② 그 중요성은 인정되나 그린워싱과의 구분이 쉽지 않아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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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② 그 중요성은 인정되나 그린워싱과의 구분이 쉽지 않아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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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② 그 중요성은 인정되나 그린워싱과의 구분이 쉽지 않아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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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③ 실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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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① 단편적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소비자 및 경제전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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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석 ③ 실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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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③ 실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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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③ 실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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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정 ② 그 중요성은 인정되나 그린워싱과의 구분이 쉽지 않아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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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③ 실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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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지희 ② 그 중요성은 인정되나 그린워싱과의 구분이 쉽지 않아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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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G는 기업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기업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창희 ③ 기업은 주주 이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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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선 ③ 기업은 주주 이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사적 측면에서의 이해와 사회적 이해가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나 기업가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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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열 ② 기업은 ‘주주가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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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① 기업은 기업의 전통적인 역할로 간주되는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잔여 청구권자(residual claimant)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자 (종업원, 고객, 하도급기업, 지역 주민, 환경 등)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업의 목적 변경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해관계자 범위 특정 문제, 이해관계자 이익 측정 문제, 복수 이해관계자 이익 추구에 따른 기업 목적 분산과 이에 따른 경영자 도덕적 해이 악화 문제, 주주가 이사를 선임하는 회사법과의 괴리 문제, 외부불경제를 내재화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이해관계자주의(stakeholderism)는 결코 이해관계자 보호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주주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 이익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싶다면 국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환경규제법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을 강화하고 이를 엄격히 집행해서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신호를 기업들에게 강력하게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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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② 기업은 ‘주주가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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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일 ① 기업은 기업의 전통적인 역할로 간주되는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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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② 기업은 ‘주주가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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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수 ③ 기업은 주주 이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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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② 기업은 ‘주주가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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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수 ④ 기타 (아래 기타 의견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모든 사회구성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와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굳이 구분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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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범 ① 기업은 기업의 전통적인 역할로 간주되는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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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③ 기업은 주주 이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기업은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추구해야 하며, 이는 ESG로 새롭게 등장했다기 보다는 이러한 기업의 전통적인 역할에서 이미 존재하는 양식을 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등의 관점에서 강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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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림 ① 기업은 기업의 전통적인 역할로 간주되는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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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석하 ④ 기타 (아래 기타 의견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하지만, 사회적 과제에 둔감한 경영은 결과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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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② 기업은 ‘주주가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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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배 ① 기업은 기업의 전통적인 역할로 간주되는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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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③ 기업은 주주 이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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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① 기업은 기업의 전통적인 역할로 간주되는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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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③ 기업은 주주 이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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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진 ① 기업은 기업의 전통적인 역할로 간주되는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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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① 기업은 기업의 전통적인 역할로 간주되는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모든 기업과 개인은 자신의 이익(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러한 가정하에서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했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는 정부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자율배분을 가져올것으로 생각됨. 예를 들어,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높이는 것일 수 있음. 다시 말해 기업에게 주주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기대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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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② 기업은 ‘주주가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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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① 기업은 기업의 전통적인 역할로 간주되는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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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① 기업은 기업의 전통적인 역할로 간주되는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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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② 기업은 ‘주주가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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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③ 기업은 주주 이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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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③ 기업은 주주 이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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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석 ③ 기업은 주주 이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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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③ 기업은 주주 이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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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③ 기업은 주주 이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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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정 ② 기업은 ‘주주가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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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① 기업은 기업의 전통적인 역할로 간주되는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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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지희 ③ 기업은 주주 이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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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증대되고 있는 ESG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중 어떤 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창희 ②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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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선 ③ 정부는 ESG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뿐만 아니라 ESG를 평가할 수 있는 K-ESG 지표 등을 개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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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열 ②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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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⑤ 기타 (아래 기타 의견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ESG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이 더 많은 ESG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와 같은 연성 규범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경우에는 의무공시 시점을 앞당겨야 합니다. 한편, ESG 지표 개발과 관리는 민간부문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역할은 더 많은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민간부문이 이를 활용해 스스로 더 좋은 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성 규범만으로는 ESG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경영자는 주주나 이해관계자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 ESG 중 환경문제는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와 집합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가 핵심이기 때문에 결코 개별 기업들에게 맡길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제대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필요한 제도의 도입, 기존 제도의 보강과 엄격한 집행,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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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②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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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일 ① ESG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되므로 시장과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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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②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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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수 ②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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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⑤ 기타 (아래 기타 의견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시장과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규제/처벌보다는 제도적 뒷받침 또는 인센티브를 활성화하는 역할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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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수 ②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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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범 ②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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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① ESG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되므로 시장과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ESG를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고, 정부 역시 이러한 시장 자율성 기반 위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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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림 ① ESG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되므로 시장과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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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석하 ④ ESG 관련 규제가 많은 정부 부처와 연관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적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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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②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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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배 ②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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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②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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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②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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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④ ESG 관련 규제가 많은 정부 부처와 연관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적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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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진 ① ESG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되므로 시장과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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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① ESG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되므로 시장과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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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②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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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②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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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① ESG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되므로 시장과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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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① ESG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되므로 시장과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 투자자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적절한 규제방향, 기준 제시를 통해 ESG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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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③ 정부는 ESG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뿐만 아니라 ESG를 평가할 수 있는 K-ESG 지표 등을 개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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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②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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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석 ③ 정부는 ESG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뿐만 아니라 ESG를 평가할 수 있는 K-ESG 지표 등을 개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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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②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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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②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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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정 ②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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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③ 정부는 ESG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뿐만 아니라 ESG를 평가할 수 있는 K-ESG 지표 등을 개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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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지희 ④ ESG 관련 규제가 많은 정부 부처와 연관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적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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