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공정경제3법에 대한 설문조사
  • 기간2020/11/02 ~ 2020/11/11
  • 조회4622
이번 설문은 송옥렬 교수(서울대)와 한종희 교수(연세대)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공정경제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및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출(지배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
(2) 공정거래법: 사익 편취 규제의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 및 지주회사가 의무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을 현재보다 10%p 상향
(3) 금융그룹감독법(제정안): 금융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자본금 5조원 이상의 금산복합그룹 6개(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에 대해 그룹 단위로 위험관리체계와 자본 적정성을 규제(쟁점이 크지 않아 설문에서는 제외)

1. ‘다중대표소송’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막고 자회사의 책임경영을 도모할 수 있으나, 소송이 남발될 경우 자회사의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응답율: 32%

2.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현 제도 하에서는 감사 선임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3%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응답율: 33%

3.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지배주주 사익 편취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적용 대상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20%인 계열사로 낮춤으로써 사익 편취 규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계열사 간 효율적인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사익 편취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응답율: 33%

4.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막을 목적으로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의 지분율을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로 규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신규로 편입하는 자회사에 대해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10%p씩 상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과 자회사 편입 비용이 상승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주회사의 신규 계열사 의무보유 지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응답율: 33%

1. ‘다중대표소송’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막고 자회사의 책임경영을 도모할 수 있으나, 소송이 남발될 경우 자회사의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권남훈 ⓸ 약한 반대

    복잡하게 얽힌 모자회사 관계 하에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중대표소송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면 반대로 자회사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용하더라도 엄격한 요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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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⓵ 강한 찬성

    주주대표소송에서든 다중대표소송에서든 원고주주들은 승소할 경우 배상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피해를 본 회사로 귀속). 패소할 경우에는 피고이사의 소송비용을 대신 물어 주어야 한다. 즉, 주주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유인이 없는 극히 공익적인 소송이다. 이는 데이터로도 증명된다. 지난 21년간(1997~2017) 법원에 제기되어 판결이 내려진 주주대표소송은 총 137건(120개 회사)으로 한 해 평균 6.5건만 제기된다. 또, 주주대표소송에서는 원고주주가 승소할 경우 그나마 배상금이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귀속되어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지만, 다중대표소송에서는 직접 소유하고 있는 않은 회사에 귀속하기 때문에 그 만큼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유인이 낮고, 남발될 가능성도 그만큼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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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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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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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⓸ 약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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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⓶ 약한 찬성

    모회사의 자금으로 비상장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다중대표소송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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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⓸ 약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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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⓶ 약한 찬성

    자회사의 결정이 모회사의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중대표소송이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로 지분을 얼마 갖고 있지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걸 수 있다면 문제다. 따라서 다중대표소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지분율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지 제도화하는 작업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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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⓹ 강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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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형나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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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⓵ 강한 찬성

    다중대표소송은 기업집단 소유 및 지배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주대표소송의 보완책으로 반드시 필요.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이 엄격한 상황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넘어설 정도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오히려 상법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 대상이 모자관계에 한정된 것은 다양한 지배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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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경 ⓶ 약한 찬성

    모회사와 자회사간 종속관계가 분명(지주회사와 종속회사,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 등)하여 하나의 회사인 경우에 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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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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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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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⓹ 강한 반대

    한국적 현싱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되며 다중대표소송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막는다는 실증적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의 이해상충 문제 발생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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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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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⓹ 강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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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⓹ 강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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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⓵ 강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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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양수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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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⓹ 강한 반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근거가 불명확함. 특히, 이런 제도를 정부가 우선 제시한다는 것은 기업과 시장은 이를 "경영활동 규제"로 인식될 것임. 자회상의 자율권에 제약으로 작동할 경우, 자회사의 독립적인 시장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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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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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⓹ 강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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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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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현 제도 하에서는 감사 선임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3%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권남훈 ⓹ 강한 반대

    사외이사 도입, 의결권 3%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지배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가 계속 도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배주주를 어느 정도 견제해야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증거도 부족하고, 기존의 제도가 왜 충실히 기능하지 않고 있는지 또는 기능하고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것 뿐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기업의 사적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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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⓵ 강한 찬성

    총수일가나 전문경영인에 대한 견제는 가능하지만 경영권 위협은 불가능하다. 첫째, 수적으로 불가능하다. 외부주주가 1명의 감사위원 선임에 성공하더라도 이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감사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1/3에 불과하다. 또, 평균 7명인 우리나라 이사회 전체 이사수의 1/7에 불과하다. 둘째, 외부주주가 후보를 추천한다고 반드시 선임되는 것이 아니다. 해당 회사 이사회가 후보를 추천할 경우 위임장 대결을 해야 하고,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위임장 대결에서 이길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 외부주주 추천후보가 부적절한 인물일 경우 다른 외부 주주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작년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엘리엇이 추천한 이사후보가 다른 외부 주주들의 반대로 선임되지 못한 것이 좋은 예이다. 셋째, 금융회사의 감사위원 최소 1인은 2016년 이후 그리고 상장회사의 감사는 1997년 이후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상태에서 분리 선출되고 있지만 외부주주가 이를 활용하여 경영권을 위협한 사례는 없다. 넷째, 감사위원의 경우에도 2009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분리 선출되었지만 이 때문에 회사들이 경영권 위협을 받은 적은 없다. 소버린이 2003년 분리선출 방식으로 SK에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지 경영권을 위협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소버린은 위임장 대결을 벌였지만 감사위원 선임에 모두 실패했다. 2006년 Carl Icahn의 경우 KT&G 사외이사 1명 선임에 성공했지만 이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통한 것이 아니라 집중투표제를 활용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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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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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⓵ 강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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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⓹ 강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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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⓷ 중립

    취지는 공감하지만 3% 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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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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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⓶ 약한 찬성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해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다. 하지만 단기투자자본에 의한 이사회 교란 가능성도 존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되, 실제 경영참여 의사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만 감사의원의 선출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장치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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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⓹ 강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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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형나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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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⓵ 강한 찬성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령인 것으로 판단됨. 현재에도 감사, 감사위원 선임에 3%룰이 적욛되고 있으나, 이사 중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 인해 실제 감사의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지 못함. 감사위원 1인 이상 분리선출 및 3%룰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음.
    한편 이 법안 도입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 우려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임. 지배주주의 의결권 중 단지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만, 그것도 감사위원 중 1인(이상)에만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고, 기존의 감사 독립성을 위한 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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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경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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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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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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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⓹ 강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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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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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⓸ 약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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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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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⓵ 강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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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양수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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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⓹ 강한 반대

    전례없는 이상한 제도임.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할 경우, 해당 감사위원이 누구를 대표하는가에 따라 기업 전체의 경영활동에 예측치 못한 혼란을 가져올 것임. 또한, 이러한 제도 도입은, 국내 우량기업들을 외국투기 자본의 타겟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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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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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⓹ 강한 반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3% 의결권 제한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특히 외국계 자본이 지분 분할 후 연합으로 대주주보다 높은 의결권을 갖게 될 경우 이사회에 진출하여 기업의 기밀 및 핵심기술유출, 배당 문제 등을 야기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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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인기 ⓷ 중립

    감사위원 분리선출에는 찬성하나 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에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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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지배주주 사익 편취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적용 대상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20%인 계열사로 낮춤으로써 사익 편취 규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계열사 간 효율적인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사익 편취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권남훈 ⓹ 강한 반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에서 이익의 침해를 보는 것은 나머지 주주들입니다. 사익편취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제재는 주주에 의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효율적 내부거래까지 규제하는 문제도 막을 수 있고요. 공정거래법에서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것 자체가 경쟁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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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⓵ 강한 찬성

    이번 개정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 회사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은 하나도 완화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사익편취의 상당성을 증명해야 하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진 거래), 부당성을 증명해야 한다 (사익편취가 경제력 집중을 가중시킴). 또,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행위가 있어도 그 거래가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임을 회사가 입증할 경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건수는 2015년 2월 시행 이후 5년간 단 8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익편취행위를 만인들 앞에서 들어 내놓고 하는 기업집단이 아니라면 계열사 내부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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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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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⓵ 강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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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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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⓵ 강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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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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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⓶ 약한 찬성

    사익 편취 문제는 지분율과는 별도록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판단이 모혼한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사익편취로 규제하면 효율적인 내부 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분율이 낮은 회사까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범위는 확대하되 사익편취 자체에 대한 정의와 적용은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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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⓵ 강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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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형나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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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⓵ 강한 찬성

    해당 개정안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임.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내부거래의 위법성이 지분율로만 판단는 것은 아니고, 의결 과정에서 내부거래의 불가피성이나 효율성을 평가할 절차는 충분히 보장되어 있음. 효율적 내부거래 제한의 우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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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경 ⓶ 약한 찬성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데는 이견이 없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익의 개념이 모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에 특혜를 주어 (시장 가격이나 조건보다 유리한) 경쟁을 저해하였다면 규제의 대상은 공정한 경쟁의 제한으로 이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임. 이익의 개념이 계열사의 특수관계에게 귀속되는 사익이라면, 이로 인하여 계열사(기업의 이익)에 미친 피해나 소수주주에게 미친 피해가 실질적인 문제가 되어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배상을 하거나 하는 문제로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상법의 범위에 속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됨.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재벌규제법은 특정 규모나 특성의 기업들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실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하지만 특정 기업들만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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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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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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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⓹ 강한 반대

    규제 실효성을 높일 필요는 있으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며 총수 일가 지분만을 규제 기준으로 삼는 건 실효성 면에서 큰 의미가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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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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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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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⓹ 강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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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⓵ 강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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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양수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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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⓹ 강한 반대

    기업 내부 거래 중 불법사항이 포착될 경우, 이는 사법으로 처리하면 됨. 불필요한 규제는, 잠재력 있는 자회사 혹은 계열사의 성장과 직결되고, 간접적으로 그와 관련된 많은 협력사들의 시장 생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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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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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⓹ 강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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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인기 ⓵ 강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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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막을 목적으로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의 지분율을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로 규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신규로 편입하는 자회사에 대해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10%p씩 상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과 자회사 편입 비용이 상승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주회사의 신규 계열사 의무보유 지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권남훈 ⓸ 약한 반대

    지주회사 제도는 과거 순환출자를 없애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도입을 권장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점차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지배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그에 대한 정부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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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⓵ 강한 찬성

    첫째, 개정안은 신규 전환 지주회사와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편입 자·손자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존 지주회사의 기존 자·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상장회사 30%와 비상장회사 50% 기준에 미달되는 자·손자회사의 수는 무려 68개나 된다. 둘째, 이번 개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의 원상복귀이다.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한 1999년부터 규제가 완화된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였다. 셋째, 의무 지분율 충족을 위한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이다. 늘린 출자지분만큼 자·손자회사가 창출한 현금흐름을 더 많이 가져갈 올 수 있다. 넷째,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늘리면 자·손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80%에서 90%로 올라 세제상의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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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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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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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⓸ 약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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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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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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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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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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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형나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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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수 ⓵ 강한 찬성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 및 가공자본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보임. 본 개정안은 1999년 입법 당시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50%)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였던 것은 지주회사체제 도입으로 순환출자 해소, 소유구조 단순화 등을 추구하였던 것이지만,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을 살펴보면 이러한 장점은 크게 드러나지 않고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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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경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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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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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⓶ 약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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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⓹ 강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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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⓸ 약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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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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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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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⓵ 강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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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양수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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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⓹ 강한 반대

    현재 기업집단이 무분별하게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가 부터 자문하고 논의해야 함. 막연한 느낌이나 선입견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않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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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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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⓹ 강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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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인기 ⓷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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