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
노동유연성
  • 기간2022/03/02 ~ 2022/03/15
  • 조회5779
이번 설문은 김진영 교수(고려대)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를 보면 2020년 일자리는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5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가 전체 증가의 79%를 차지하였고, 일자리 규모 상위 10대 산업에서 증가가 가장 컸던 두 분야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안정적 일자리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 부문에서 한국은 OECD 37개국 중 3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응답율: 49%

2. 1번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1번 문항에서 ④ 또는 ⑤의 선지를 선택했을 경우) 노동시장의 어떤 부분에 대한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 대안적인 방향이 있으시면 의견란에 적어주십시오.)

응답율: 11%

3. 1번 문항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에 동의한다면(1번 문항에서 ① 또는 ②의 선지를 선택했을 경우) 현재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어디입니까?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 대안적인 방향이 있으시면 의견란에 적어주십시오.)

응답율: 41%

4. 현재 한국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 대안적인 방향이 있으시면 의견란에 적어주십시오.)

응답율: 48%

1.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 부문에서 한국은 OECD 37개국 중 3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강문성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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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② 동의함

    노동시장 유연성 중 고용보호 제도의 약화(즉 해고 유연성 증가)가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이론적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해고가 어려우면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는 잘 유지되지만 신규 채용이 작아집니다. 반대로 해고가 쉬워지면 신규 채용은 늘지만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해고 유연성의 증가가 일자리 수를 늘릴지 줄일지는 선험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의 2007년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를 추정한 연구들은 비정규직법이 대체로 전체 고용규모를 줄인 것으로 보고합니다. 이들 연구를 통해 유추해보면, 한국에서 해고 유연성의 증가는 일자리 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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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① 강하게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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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성 ① 강하게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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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③ 확신 없음

    경영자 설문에 의존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유연성이 크게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호법제에 기반한 OECD나 World Bank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중간 정도입니다. 또, 임금 노동자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만 놓고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는 1차 노동시장(유노조-대기업-정규직)에 국한된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시장에서도 유연성 제고만으로 일자리가 늘어날지 미지수입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이론적으로 일자리 창출 (실업자의 고용)과 일자리 소멸 (근로자의 해고)을 모두 초래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고된 장년층을 대신해 청년층이 고용되는 대체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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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① 강하게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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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일 ① 강하게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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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① 강하게 동의함

    노동 유연성을 크게 확대해야 시장이 더 공정 해짐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받음). 그러나 동시에 해고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크게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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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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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② 동의함

    청년층을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관련이 높습니다. 다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쉬운 해고로 단순하게 연결해서는 곤란하고, 경직성을 줄이고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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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② 동의함

    근로자들 개개인과 그 가족들에게 일자리의 안정성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기업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어 경제 전반의 안정적 일자리 수가 증가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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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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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① 강하게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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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형나 ② 동의함

    생산성 제고를 고려하면 불가피. 기본소득제를 지향하고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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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① 강하게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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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① 강하게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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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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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① 강하게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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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① 강하게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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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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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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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① 강하게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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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① 강하게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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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④ 동의하지 않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일자리 총량은 늘릴지 모르나, "안정적"일자리를 늘릴 근거를 찾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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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준 ① 강하게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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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① 강하게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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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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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① 강하게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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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②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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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④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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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① 강하게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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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번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1번 문항에서 ④ 또는 ⑤의 선지를 선택했을 경우) 노동시장의 어떤 부분에 대한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 대안적인 방향이 있으시면 의견란에 적어주십시오.)

  • 강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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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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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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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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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⑤ 기타

    ①, ②, ③, ④번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②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격차 문제는 단순히 처우 격차 해소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대-중소기업 격차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물시장에서의 독점 문제와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도 함께 시정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고용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임금노동계층의 경우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에 위해 고용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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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①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적 상황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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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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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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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⑤ 기타

    고용 안정과 시장 유연성. 상충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자.

    일자리 창출은 유연성에서 비롯하는게 아니다.
    이런 사고는 불합리하고 위험하다.
    관리주의적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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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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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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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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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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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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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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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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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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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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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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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①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적 상황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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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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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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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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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③ 고용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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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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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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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①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적 상황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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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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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노동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초이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는 오늘날, 기술혁신과 신산업 성장을 위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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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⑤ 기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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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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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번 문항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에 동의한다면(1번 문항에서 ① 또는 ②의 선지를 선택했을 경우) 현재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어디입니까?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 대안적인 방향이 있으시면 의견란에 적어주십시오.)

  • 강문성 ④ 기타

    직무급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이 줄어들고, 산업간 인력재배치 역시 원활해 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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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②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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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②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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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성 ②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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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④ 기타

    1차 노동시장(유노조-대기업-정규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과 해고가 용이한 수량적 유연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임금이나 근로시간, 작업방식을 유연화하는 기능적 유연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봉제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임금수준은 각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시간이나 작업방식의 유연화는 사용자 입장에서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여성 근로자나 일과 삶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환영 받을 수 있는 유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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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②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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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일 ②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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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②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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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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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④ 기타

    다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쉬운 해고로 단순하게 연결해서는 곤란하고, 경직성을 줄이고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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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②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

    궁극적으로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가 용이해져야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해고된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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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④ 기타

    노동시장 유연성의 전반적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이와 동시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전직 지원등) 등 실업 충격에 대한 지원제도 보완, 확장 등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 (시장충격 시 일자리를 보호할 것인가 노동자를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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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②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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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형나 ③ 근로자당 노동시간의 신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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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②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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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②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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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③ 근로자당 노동시간의 신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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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②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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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②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

    변화되는 고용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해고 등 인력조정의 용이성과 직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여야 하고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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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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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④ 기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반드시 쉬운 해고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보다는 과도한 공공분야의 확대, 공공분야의 임금상승,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 등 노동시장의 유연한 움직임을 저해하는 정책적 개입을 줄이고 보다 필요한 취약계층의 노동 및 직업기회를 늘리는 방식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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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②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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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③ 근로자당 노동시간의 신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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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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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준 ②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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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②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

    정규직 과보호 비정규직 무보호를 중간 정도의 동등한 수준으로 개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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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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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②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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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②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기업은, 그 기술과 매칭되는 새로운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과 노동의 새로운 매칭관계가 빠르게 회전될 수록,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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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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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① 근로자 고용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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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한국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 대안적인 방향이 있으시면 의견란에 적어주십시오.)

  • 강문성 ⑦ 기타

    대기업/유노조/정규직 부문(유연화 필요)과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 부문(안정성 제고 필요)의 이중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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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④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

    해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고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해고 유연성 증가는 흔히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를 쉽게 만드는 것으로서만 이해됩니다. 현재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의 높은 고용보호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너무 낮은 고용보호의 문제가 같이 존재합니다. 두 직종 간 고용보호 수준의 현격한 차이가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이런 점에서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수준을 조정하는 정책은 반드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 수준을 높이는 정책과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태리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보호 수준을 근속연수에 비례하도록 정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근로자의 고용보호 수준을 근속기간의 연속 함수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년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근속 초반부(예.2년)의 고용보호 수준은 근속연수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고, 중반부 이후의 고용보호 수준은 근속연수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도록 설계한다면,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높이는 제도를 고안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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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③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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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성 ⑦ 기타

    이동을 방해하는 요인들로서 충분하지 않는 (원할한 이동을 위한)훈련기회의 제공의 부족, 연금간의 이동성(portability) 결여, 노동시장 관행(퇴직금,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가 아닌 연공서열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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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⑦ 기타

    1차 노동시장(유노조-대기업-정규직)이 유연성이 낮은 가장 큰 요인은 개별 근로자 해고의 어려움과 노동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인 호봉제 위주의 임금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정리해고 (collective dismissals)는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개별 근로자의 해고 (individual dismissals)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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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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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일 ④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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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④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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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① 블라인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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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⑦ 기타

    충분한 성과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을 적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준 현재의 규제 체계는 실질적으로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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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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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④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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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⑦ 기타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안정망 확보는 둘 중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 동시에 진행되어야할 정책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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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형나 ③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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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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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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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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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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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④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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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① 블라인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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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위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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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③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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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⑥ 12시간 초과근로 금지 (총 52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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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주 ⑦ 기타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이 유연성을 늘리는 제도적 변화를 어렵게 하는 정치적 선호를 만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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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준 ③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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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⑤ 노동조합

    지금의 노동조합을 해체하고 유연하지만 모든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는 노동운동으로 거듭 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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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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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④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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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⑤ 노동조합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간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오늘날, 노동조합의 역할도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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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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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혜정 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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