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사항
정관 개정 전자투표 실시 안내입니다.(전자투표 일정: 2020/12/28(월)~30(수))
  • 관리자
  • admin@kea.ne.kr
  • 2020/12/21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학회입니다.

 

회원님,

 

2020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정한 대로 본 학회 ‘정관 개정’ 관련 전자투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자투표는 제4차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정관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2020. 12. 21일까지 종신회비나 연회비를 납부 하신 정회원에 한해 2/28(월)~30(수), 3일 동안 전자투표가 진행되며, 우편투표도 아래의 일정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개표는 2020/1/6일(수), 전자투표 및 우편투표를 함께 진행 합니다. 정관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정회원 300인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의 찬성으로 정관의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정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재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등록 절차를 위해서 정관 상에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2020.12.31일 날짜로 기재부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함.)

1) 공익 관련 내용 추가 (수정 정관, 9.(4))

2) 기부금 실적 홈페이지 공개 내용 추가 (수정 정관, 9.(5))

3) 회장의 역할 부분 수정 (수정 정관, 6.(3).①)

4) 법인 해산시 재산 활용 내용 문구 수정 (수정 정관 10)

 

2. 총회 절차의 온라인 부분 강화 및 코로나 등과 같은 천재지변 대응 관련 사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1) 학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많은 회원들의 총회 참석과 의결 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회원분들의 바쁜 일정과 코로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물리적인 참가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총회의 필수적인 의결권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고 이로 위한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현행 민법의 규정과 다른 학회들의 경우를 참조하여, 기존의 총회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보다 많은 회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을 개선 하였습니다. (수정 정관, 8.(3)~(5))

   3) 특히, 핵심 개정은 제8조 제4항의 "(4) 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 또는 전자메일, 전자투표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입니다. 이는 기존 민법 제73조와 제75조의 조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3. 구 한자 기반의 정관을 규정의 현대화 및 오류부분을 수정하면서 의미 혼동이 없는 한에서 한글로 변경하였습니다. 

   -> 최근 잘 사용하지 않는 일부 정관의 표현을 좀 더 현대의 언어생활에 맞추어 내용의 명확성을 높였고, 漢子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권을 기반으로 한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일상적인 용어에 있어서 의미에 혼동이 없는 한에서 한글로 변경하였습니다.

 

4. 특히, 변호사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민법상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관련 규정 사항들을 반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번 4차 이사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정하여, 회원 자격득실 및 의무와 제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정 정관 5.(2) 항목 수정, 5.(3) 항목 추가)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해 드리는 ‘정관 개정 신구대조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투표는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가 확인되시는 회원들에 한해 가능합니다.

2. 전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http://www.kvoting.go.kr 에서 회원 개인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안내 사항이 전달됩니다.

3. 전자투표를 위한 본인 인증방법은 ‘이름’이며, 이름이 홍길동인 경우 본인인증은 홍길동을 기재하면 됩니다.

하지만, 동명이인이 계실 경우에는 ‘이름1’ 또는 ‘이름2’로 이름 뒤에 숫자로 구분됩니다. 

4. 투표 방법은 아래의 3가지 중 한가지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1) 인터넷 투표

- 이메일이나 휴대폰이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선거개설에 대한 안내 메일 또는 메시지를 선관위로부터 받게 됩니다. 안내 된 메일의 URL을 클릭해서 선관위 홈페이지로 이동 후, 안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인증은 ‘이름’입니다.

   2) 휴대폰(스마트폰) 투표

- 휴대폰(스마트폰)이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는 휴대폰(스마트폰)으로 선거개설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선관위로부터 받게 됩니다. 안내 된 메시지의 URL을 클릭해서 선관위 홈페이지로 이동 후, 안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인증은 ‘이름’입니다.

- 발신 번호는 02-525-1390 이며,  발신 문구는 ‘[선관위] ~~님, 한국경제학회 정관 변경 투표가 진행중입니다.’ 입니다.

   3) 휴대폰(2G폰 문자) 투표

- 휴대폰(문자)이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는 휴대폰으로 선거개설에 대해 선관위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안내 된 메시지에서 '~님, 이름을 답장바랍니다’ 라는 메시지가 오면, 본인 ‘이름’을 기재한 후 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투표에 대한 안내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 안내 받은 문자의 URL을 인터넷 접속하시어 직접 기재해서 사이트 연결하시고 안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인증은 ‘이름’입니다.

- 발신 번호는 02-525-1390 이며, 발신 문구는 ‘[선관위] ~~님, 한국경제학회 정관 변경 투표가 진행중입니다.’ 입니다.

 

다시 한 번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선생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운로드2020 정관 개정_신구대조표_회원 공지_202012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