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정책
근로시간 정책
  • 기간2023/05/02 ~ 2023/05/16
  • 조회3289
이번 설문은 강창희 교수님(중앙대), 이정민 교수님(서울대), 조성재 박사님(한국노동연구원)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의 최근 흐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1) 2018. 3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축소(법 개정)
(2) 2020. 1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부장 국산화를 위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업무량 폭증 경우 추가, 시행규칙 개정)
(3) 2021. 1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을 연구개발부문에 한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법 개정) 등
(4) 2022.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주 단위 규제를 월, 분기, 연 단위로 확대 권고
(5) 2023. 3월: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6) 2023. 4월: 입법예고 종료.

주1: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유연근로시간제도로는 ① 시차출퇴근제 ② 탄력근로제 ③ 선택근로제 ④ 재량근로제 ⑤ 재택근무제 ⑥ 간주근로제 ⑦ 보상휴가제 ⑧ 특별연장근로 인가 ⑨ 근로시간 특례업종 등이 있습니다.

주2: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따로 구분해 책정하지 않고, 노사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량을 미리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1. 귀하는 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응답율: 47%

2. 정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근로시간 산정 단위를 월, 분기, 년 등으로 다양화하는 동시에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응답율: 47%

3.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행 주 12시간의 단일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실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관리 단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47%

4. 귀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47%

5. 귀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현실에서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47%

1. 귀하는 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고강혁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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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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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선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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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도원 ② 주 52시간제 자체에 경직성이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제가 지켜지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젊은 층에서 많다. 제도적으로 업무 시간 계상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하고 지켜지지 않았을때 처벌이 강력해 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체계화 되어야 한다. 그 후에 근로시간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기업의 사정에 따라 도입을 검토하면 반발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로써는 제도를 지키지 않고 갑의 위치를 악용하는 기업이 많아 유연성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시기상조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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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민 ② 주 52시간제 자체에 경직성이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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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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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② 주 52시간제 자체에 경직성이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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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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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② 주 52시간제 자체에 경직성이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주 52시간에는 이미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허용된 주 12시간을 우선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또, 그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하다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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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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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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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수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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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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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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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주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정책의 기본 취지는 지키되, 적용 관련 유연성은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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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철우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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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병훈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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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를 업종이나 직무, 경기상황 등 개별적인 산업/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경직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사실상의 임금감소 그리고 기업에는 비용증가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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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② 주 52시간제 자체에 경직성이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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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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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② 주 52시간제 자체에 경직성이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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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승 ① 주 40시간제가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의 근간이므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주 52시간제는 변동없이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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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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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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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서정 ① 주 40시간제가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의 근간이므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주 52시간제는 변동없이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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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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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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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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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② 주 52시간제 자체에 경직성이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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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② 주 52시간제 자체에 경직성이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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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영 ② 주 52시간제 자체에 경직성이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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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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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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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② 주 52시간제 자체에 경직성이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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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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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용 ② 주 52시간제 자체에 경직성이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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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혁 ① 주 40시간제가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의 근간이므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주 52시간제는 변동없이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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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익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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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 ② 주 52시간제 자체에 경직성이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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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④ 기업이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상한을 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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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③ 주 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 확대(월, 분기, 연) 등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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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② 주 52시간제 자체에 경직성이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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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희준 ① 주 40시간제가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의 근간이므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주 52시간제는 변동없이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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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② 주 52시간제 자체에 경직성이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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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홍 ① 주 40시간제가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의 근간이므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주 52시간제는 변동없이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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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지수 ② 주 52시간제 자체에 경직성이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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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근로시간 산정 단위를 월, 분기, 년 등으로 다양화하는 동시에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고강혁 ⑤ 정부의 개편안은 11시간 연속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여전히 경직적이다. 더 유연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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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③ 근로시간 유연화를 더욱 확대해야 하지만, 최대 69시간은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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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선 ④ 최대 69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편안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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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도원 ③ 근로시간 유연화를 더욱 확대해야 하지만, 최대 69시간은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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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민 ② 이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수정해 놓았기 때문에 현행 주 52시간제 하에서도 충분히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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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④ 최대 69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편안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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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① 한국 같은 장시간 노동 국가(OECD 국가 중 4위)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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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④ 최대 69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편안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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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② 이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수정해 놓았기 때문에 현행 주 52시간제 하에서도 충분히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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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⑤ 정부의 개편안은 11시간 연속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여전히 경직적이다. 더 유연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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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④ 최대 69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편안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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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수 ③ 근로시간 유연화를 더욱 확대해야 하지만, 최대 69시간은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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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④ 최대 69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편안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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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③ 근로시간 유연화를 더욱 확대해야 하지만, 최대 69시간은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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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주 ④ 최대 69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편안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것을 정부가 법령을 통해 '규제'하기 보다는 노동자들의 합의에 기반한 자율적 합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다만, 중소기업 등 협상력이 취약한 분야를 위해서는 다소 강제성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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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철우 ④ 최대 69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편안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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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병훈 ④ 최대 69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편안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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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③ 근로시간 유연화를 더욱 확대해야 하지만, 최대 69시간은 너무 길다.

    최대 시간의 확대 적용보다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체계를 통해 근로자에게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함께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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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① 한국 같은 장시간 노동 국가(OECD 국가 중 4위)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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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④ 최대 69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편안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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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③ 근로시간 유연화를 더욱 확대해야 하지만, 최대 69시간은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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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승 ① 한국 같은 장시간 노동 국가(OECD 국가 중 4위)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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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③ 근로시간 유연화를 더욱 확대해야 하지만, 최대 69시간은 너무 길다.

    연장근로 한도 단위기간을 월, 분기, 연 등으로 유연화한 것은 바람직하나, 일주일 69시간은 산술적으로 계산된 최대치이므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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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④ 최대 69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편안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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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서정 ② 이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수정해 놓았기 때문에 현행 주 52시간제 하에서도 충분히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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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④ 최대 69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편안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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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③ 근로시간 유연화를 더욱 확대해야 하지만, 최대 69시간은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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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④ 최대 69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편안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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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③ 근로시간 유연화를 더욱 확대해야 하지만, 최대 69시간은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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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② 이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수정해 놓았기 때문에 현행 주 52시간제 하에서도 충분히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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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영 ③ 근로시간 유연화를 더욱 확대해야 하지만, 최대 69시간은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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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④ 최대 69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편안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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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④ 최대 69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편안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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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③ 근로시간 유연화를 더욱 확대해야 하지만, 최대 69시간은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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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③ 근로시간 유연화를 더욱 확대해야 하지만, 최대 69시간은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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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용 ② 이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수정해 놓았기 때문에 현행 주 52시간제 하에서도 충분히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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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혁 ② 이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수정해 놓았기 때문에 현행 주 52시간제 하에서도 충분히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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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익 ④ 최대 69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편안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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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 ① 한국 같은 장시간 노동 국가(OECD 국가 중 4위)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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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④ 최대 69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편안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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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④ 최대 69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편안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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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③ 근로시간 유연화를 더욱 확대해야 하지만, 최대 69시간은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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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희준 ① 한국 같은 장시간 노동 국가(OECD 국가 중 4위)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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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① 한국 같은 장시간 노동 국가(OECD 국가 중 4위)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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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홍 ① 한국 같은 장시간 노동 국가(OECD 국가 중 4위)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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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지수 ③ 근로시간 유연화를 더욱 확대해야 하지만, 최대 69시간은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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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행 주 12시간의 단일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실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관리 단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강혁 ⑤ 년 (440시간 / 월단위 대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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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② 월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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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선 ③ 분기 (140시간 / 월단위 대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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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도원 ② 월 (52시간)

    분기, 반기, 년으로 단위가 연장될 때 부작용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영세 기업을 위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므로 이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시간을 최대한 집중할 경우 문제를 시범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산업 전체에 적용하기 앞서 일부 기업에 파일럿 스터디를 적용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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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민 ② 월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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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② 월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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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③ 분기 (140시간 / 월단위 대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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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⑤ 년 (440시간 / 월단위 대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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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② 월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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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④ 반기 (250시간 / 월단위 대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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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③ 분기 (140시간 / 월단위 대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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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수 ③ 분기 (140시간 / 월단위 대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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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⑥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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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② 월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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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주 ③ 분기 (140시간 / 월단위 대비 90%)

    주문의 계절성 등 활용도와 더불어 사용자 측의 악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분기별 관리가 가장 적정할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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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철우 ③ 분기 (140시간 / 월단위 대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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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병훈 ④ 반기 (250시간 / 월단위 대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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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⑤ 년 (440시간 / 월단위 대비 70%)

    계절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관리 단위 자체는 연간 정도로 확대하고 평균적인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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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⑥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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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③ 분기 (140시간 / 월단위 대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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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② 월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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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승 ⑤ 년 (440시간 / 월단위 대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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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⑥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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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⑥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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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서정 ① 주 (12시간)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길어질수록 관리가 점점 힘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무력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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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② 월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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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⑥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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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③ 분기 (140시간 / 월단위 대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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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⑥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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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② 월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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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영 ② 월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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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② 월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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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③ 분기 (140시간 / 월단위 대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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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② 월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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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② 월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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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용 ② 월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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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혁 ⑥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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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익 ⑥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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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 ① 주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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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⑥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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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⑥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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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⑥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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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희준 ① 주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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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② 월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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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홍 ① 주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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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지수 ⑥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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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강혁 ④ 노사 합의 하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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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④ 노사 합의 하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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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선 ②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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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도원 ②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 부족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100% 정확하게 모니터 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 되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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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민 ②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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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②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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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②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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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⑤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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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②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 부족

    14.2%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감안할 때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노사간 동등한 합의가 아니라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몰아서 일한 시간만큼 나중에 근로시간 단축이나 장기휴가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근로시간이 유연화되기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에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연장근로 총량 비례 감축, 근로자대표제 제도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포함했으나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연가저축제'라는 이름으로 3년간 연차를 적립해서 최대 33일간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험 실행했는데, 언론 취재 결과에 따르면 저축은 하지만 기한내 사용하지 못해 결국 소멸되고 연장근로수당만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합니다(MBC, 2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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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④ 노사 합의 하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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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②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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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수 ⑤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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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⑤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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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②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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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주 ⑤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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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철우 ⑤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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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병훈 ⑤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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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④ 노사 합의 하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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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⑦ 기타 ( )

    위 보기들 대부분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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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⑤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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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②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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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승 ①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증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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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⑤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와 상세 내용에 대해 대국민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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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⑤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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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서정 ②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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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⑤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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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②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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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⑤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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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⑦ 기타 ( )

    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다시 최대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늘려서 혼란을 야기함. 처음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하였다면 좋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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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③ 근로시간 결정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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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영 ②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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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⑤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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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⑤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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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②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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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⑤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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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용 ②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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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혁 ①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증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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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익 ⑤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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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 ①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증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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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⑤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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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②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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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③ 근로시간 결정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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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희준 ②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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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②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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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홍 ②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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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지수 ①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증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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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현실에서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강혁 ② 주당 정규 근로시간 단축 (예. 주 35시간제 혹은 주 4.5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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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우 ③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적극 활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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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선 ⑤ 현재 정부안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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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도원 ⑥ 기타 ( )

    기계의 발달과 함께 전 세계적 추세가 한 개인의 근로 시간은 단축하며 노동 투입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음.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개인의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단기 고용 인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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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민 ④ 포괄임금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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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⑤ 현재 정부안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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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② 주당 정규 근로시간 단축 (예. 주 35시간제 혹은 주 4.5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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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⑥ 기타 ( )

    늘어난 근무시간에 대해 합당한 임금이 보장된다면 근무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저항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축소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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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①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의 정착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 정착에 추가해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제, 감독, 처벌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도가 필요한 직종도 있겠지만 문제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없이 일을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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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③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적극 활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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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⑤ 현재 정부안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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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수 ⑤ 현재 정부안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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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② 주당 정규 근로시간 단축 (예. 주 35시간제 혹은 주 4.5일제)

    주 52시간의 경직성을 개선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주 4.5일제와 같이 총 근로시간을 크게 줄여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더더욱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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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③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적극 활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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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주 ①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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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철우 ⑤ 현재 정부안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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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병훈 ⑤ 현재 정부안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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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⑥ 기타 ( )

    근로시간을 포함해 노동시장 관려된 제도설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상황에 따른 탄력적이고 유연한 적용이 어렵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성과보상체계로의 연계가 아니라 시간 개념으로 근로에 접근함으로써 산업과 업종 그리고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형태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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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④ 포괄임금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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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신 ⑤ 현재 정부안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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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③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적극 활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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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승 ② 주당 정규 근로시간 단축 (예. 주 35시간제 혹은 주 4.5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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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⑤ 현재 정부안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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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⑤ 현재 정부안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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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서정 ④ 포괄임금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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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⑤ 현재 정부안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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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①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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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⑤ 현재 정부안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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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③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적극 활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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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③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적극 활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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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영 ③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적극 활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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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⑤ 현재 정부안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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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⑤ 현재 정부안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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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③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적극 활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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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⑤ 현재 정부안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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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용 ①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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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혁 ④ 포괄임금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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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익 ⑤ 현재 정부안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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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 ③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적극 활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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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⑤ 현재 정부안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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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⑤ 현재 정부안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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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①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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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희준 ①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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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③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적극 활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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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홍 ② 주당 정규 근로시간 단축 (예. 주 35시간제 혹은 주 4.5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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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지수 ③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적극 활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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