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논단: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탄소누출
김수이(원광대), 오인하(선문대)발행년도 201254
초록
1. 서 론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의 만료시점인 2012년이 끝나가지만 1차 공약기간 이후의 공약기간과 각국의 감축목표, 형태 등을 규정하는 기후변화 국제협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09년덴마크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의 코펜하겐 합의문에 따라 각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중장기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교토의정서 체제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즉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분화된 감축 의무부담이라는 큰 틀은 깨지지 않고 있다.각 국가들이 서로 다른 감축의무를 가질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가 있는 국가의 배출량 감소가 관련 규제가 없는 국가의 배출량 증가를 초래하는 것을 나타내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다. 특히 산업이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간에는 이러한 탄소누출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탄소누출 비율은 규제되는 국가에 의한 총배출량 감소에 의하여 규제가 없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총배출량 증가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누출 비율이 높으면 몇몇 국가 내에서의 감축이 타국의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므로 전 지구적 기후 정책의 효과가 약해질 것이다.이러한 탄소누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요 채널이 알려져 있다. 첫 번째 채널은 단기 경쟁력 채널로서, 온실가스 배출이 규제되는 업계가 수출 감소 및 수입 증가를 통하여 시장 점유율을 잃어서 규제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의 경쟁업체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